신용정보활용체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함) 제31조에 의거하여, 한화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 "당사"라 함)가 관리하고 있는 신용정보의 활용체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제 1 조 개인신용정보 보호 및 관리에 관한 기본 계획
당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신용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이행·관리 등 업무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합리적으로 공정하게 신용정보를 처리할 것 입니다.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법령상 허용된 경우, 가명/익명 처리 외에는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지 않으며,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권 등을 보장하고 관련 정책을 홈페이지에 공시하는 등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입니다.
제 2 조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및 이용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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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 (1) 식별정보
- - 개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재외동포의 경우 국내거소신고 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가 없는 경우 외국인 재외동포 신용정보 등록번호), 개인기업 및 법인의 상호, 사업자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연계정보(CI) 등
- (2)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신용거래정보)
- - 금융거래의 종류, 기간, 금액, 금융투자상품의 종류 등에 관한 정보
- (3)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신용도판단정보)
- -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신용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와 관련된 정보로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한 사실에 관한 정보, 보험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비롯하여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금융거래 등 상거래를 한 사실에 관한 정보, 금융거래 등 상거래의 상대방에게 위조∙변조하거나 허위인 자료를 제출한 사실에 관한 정보 등
- (1) 식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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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신용정보의 이용 목적
- (1)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 설정 및 유지여부 판단
- (2) 마케팅
- (3) 신용정보주체가 직접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한 목적
- (4)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
제 3 조 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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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공대상자
- - 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해 제출을 요구하는 공공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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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를 집중·수집·보관·제공
- -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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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 (1) 식별정보
- (2) 신용거래정보
- (3) 신용도판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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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보유 및 이용 기간, 신용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
- - 보유 및 이용 기간
- 거래종료 후 5년(단, 금융사고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자본시장법(10년 이상 보관)등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한 경우 및 기타 감독기관의 요청, 명령에 따른 제출의무이행에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별도 보관)
- - 신용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근거하여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물리적 또는 기술적 방법으로 분리하여서 저장관리합니다.
전자적 파일: 복구∙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저장∙관리함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 매체: 파쇄 또는 소각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근거하여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물리적 또는 기술적 방법으로 분리하여서 저장관리합니다.
- - 보유 및 이용 기간
제 4 조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그 업무의 내용 및 수탁자
당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신용정보의 처리업무를 외부 전문업체에 일부 위탁하고 있습니다.
개인신용정보의 처리 위탁에 대해서는 위탁계약 체결 시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신용정보의 처리 금지, 개인신용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신용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위탁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신용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탁업무 | 수탁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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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증권 원장관리 및 백오피스 업무 | ㈜코스콤 (재위탁: 이썸테크 등) |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에 따른 (거점)중계기관이용 | ㈜코스콤 |
신분증 진위여부 조회 | ㈜코스콤 |
이벤트, 프로모션 행사 경품 업무대행 | ㈜대학내일(재위탁: 모바일이앤엠에드) |
휴대폰 본인확인 서비스 | ㈜코리아크레딧뷰로 |
자금이체, 예금주조회, ARS 인증서비스 | ㈜쿠콘 |
당사는 개인(신용)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한 수탁업체의 재위탁 현황과 업무의 내용 등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수탁업체 | 재수탁사 | 재위탁업무 내용 |
---|---|---|
㈜코스콤 | 이썸테크 | 계좌서비스 부문 |
브릿지C&C | 영업지원 및 업무지원 서비스 부문 | |
지비아이티 | 금융상품서비스 부문 | |
위보스 | 매매서비스 및 화면전담 부문 | |
대학내일 | 모바일이앤엠에드 | 경품 발송 |
제 5 조 신용정보주체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신용정보주체는 다음의 권리행사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만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그 아동의 개인신용정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권리행사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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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인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 등 청구
- - 신용정보주체는 본인 확인 이후, 본인 정보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며, 열람한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직접 정정 하시거나,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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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인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 사실의 조회 및 통지
- - 내부경영관리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반복적인 업무위탁을 위해 제공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중인 현황의 조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당사 PINE 앱 고객센터(☏ 1599-9150)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조회를 한 신용정보주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요청한 날로부터 최근 3년간의 이용ㆍ제공 현황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정기적으로 통지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회 사항은 그 조회가 의뢰된 날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의 내용 입니다)
개인신용정보 이용ㆍ제공 현황의 통지를 요청하는 경우 소정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 - 내부경영관리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반복적인 업무위탁을 위해 제공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중인 현황의 조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당사 PINE 앱 고객센터(☏ 1599-9150)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조회를 한 신용정보주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요청한 날로부터 최근 3년간의 이용ㆍ제공 현황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정기적으로 통지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회 사항은 그 조회가 의뢰된 날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의 내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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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 등의 철회권
- -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용도 등의 평가 목적 외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를 한 경우 인터넷홈페이지, 유무선 통신, 서면 및 고객센터(☏ 1599-9150)등을 통해 언제든지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 외에 제3자(신용정보 제공∙이용자)에게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고객과 약정한 용역의 제공을 하지 못하게 되는 등 계약의 이행이 어려워지거나 고객이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할 수 없는 경우는 고객이 동의를 철회하려면 그 용역의 제공을 받지 아니할 의사를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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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연락중지 청구
- - 신용정보주체는 상품이나 용역을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동의를 철회하거나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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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개인신용정보 삭제 요구
- - 신용정보주체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가 종료되고 일정 기간이 경과한 경우(선택적 정보 : 3개월, 필수적 정보 5년)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에 대해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등 다음의 경우는 제한됩니다.
- (1). 신용정보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2). 개인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가명정보를 이용하는 경우로서 그 이용 목적, 가명처리의 기술적 특성, 정보의 속성 등을 고려하여 회사가 가명처리 시 정한 기간 동안 보존하는 경우
- (4). 그 밖에 관련 법령에서 정한 개인신용정보를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 - 신용정보주체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가 종료되고 일정 기간이 경과한 경우(선택적 정보 : 3개월, 필수적 정보 5년)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에 대해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등 다음의 경우는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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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요구
- -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연체정보 등에 근거하여 고객의 상거래를 거절∙중지하는 경우에는 그 금융거래를 거절∙중지의 근거가 된 신용정보, 동 정보를 제공한 기관의 명칭∙주소∙연락처 등을 고지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당사 고객센터(☏ 1599-9150)로 전화하셔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연체정보 등에 근거하여 고객의 상거래를 거절∙중지하는 경우에는 그 금융거래를 거절∙중지의 근거가 된 신용정보, 동 정보를 제공한 기관의 명칭∙주소∙연락처 등을 고지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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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자동화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요구 및 이의제기
- - 고객은 개인신용평가 및 금융거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위하여 자동화 평가를 하는지 여부와 내용의 결정 등에 대하여 설명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자동화된 개인신용평가를 직접 수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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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개인신용정보 전송 요구권
- -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해당 신용정보주체 본인,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등에게 전송해 줄 것을 요구하거나, 전송요구를 철회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같은 내역의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해당 신용정보주체 본인,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등에게 전송해 줄 것을 요구하거나, 전송요구를 철회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관련 사항
고객이 당사 홈페이지에 접속한 상태에서 편리한 이용을 제공하기 위하여 ‘쿠키(cookie)’*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고객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고객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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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키 저장을 거부해도 홈페이지 이용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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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비스의 비인가 또는 부정 사용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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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집정보: 고객 아이디, 접속일시, IP주소 또는 전화번호, 전자적 장치와 접근매체 관련 정보(운영체제 종류 브라우저 버전 등), 전자금융 거래 내용 등
* 모바일 앱 경우 별도의 거부 절차는 없습니다.
제 7 조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 및 신용정보 관련 고충처리담당자
- - 성명: 공병희 실장
- - 소속: 경영전략본부
- - 전화: 02.6950.0131
- - 이메일: bhkong@hanwha.com
- -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63로 50 한화금융센터_63
제 8 조 신용정보활용체제의 변경
회사는 신용정보활용체제를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또한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의 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 신용정보활용체제 : 2023. 03.31 이전
- 신용정보활용체제 : 2023. 04.01 개정
- 신용정보활용체제 : 2024. 02.01 개정
- 신용정보활용체제 : 2024. 04.01 개정
- 신용정보활용체제 : 2024. 09.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