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경영
한화자산운용은 기업윤리 준수를 경영의 기본 원칙으로 생각합니다.
한화자산운용 고발제도 (신문고)
한화자산운용은 임직원 또는 외부 이해관계자(임직원이었던 자, 고객, 계약업체, 협력사 등)가 직무수행 과정 및 아래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지하여 회사에 신고할 수
있는 내부고발 및 외부고발 절차(신문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는 회사 홈페이지외에도 접수부서로의 이메일, 전화, 우편, 면담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하며,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회사는 제보 내용을 철저히 조사하고, 원칙적으로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처리됩니다. 다만, 사안의 복잡성 등의 이유로 연장이 필요한 경우 처리기간이 연장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고자에게 이 사실이 통지됩니다.
신고자께서 신고한 내용은 회사의 경영개선 및 금융사고 예방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고대상
내부고발 또는 외부고발 신고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투자자 피해, 회사의 손실 초래 또는 금융질서 문란 등 중대한 금융범죄 행위
- 부당한 업무지시, 성희롱 등 복무규정 위반
- 금융사고 발생 및 그 은폐
-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로 인한 손실 발생
- 법규, 사규, 윤리강령 등 위반 행위
- 기타 위 내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회계, 내부회계 및 감사 관련 위법·위규·부당행위
신고대상 유형
- 금융범죄행위에 관한 사항 (회사의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회사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손실을 초래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및 「금융기관 검사 및 제제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6호에 따른 금융관련법규를 위반하여 범한 죄를 말합니다).
- 금융사고 발생 및 그 은폐에 관한 사항 (소속 임직원이나 소속 임직원 이외의 자가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함으로써 회사에 손실을 초래하게 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횡령, 배임 등을 말합니다.)
- 윤리강령 등 내부통제기준 위배에 관한 사항 (문서조작 및 부정보고, 불공정행위, 절도, 경비 사적유용 등)
- 복무규정에 해당하는 사항 (상급자의 부당한 업무지시, 부당대우, 성희롱, 청탁 및 부당한 부당한요구 등)
- 위법, 부당한 업무처리로 회사에 대한 손실을 초래
- 기타 (※일반 민원 및 단순 문의 제외)
신고 제외대상
아래 제외대상의 신고의 경우, 당사 지침 등에 따라 아래 신고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접수부서에서는 해당 신고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고자에 대하여 조사결과 등 결과를 통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대외기관에 민원이나 분쟁이 이미 접수된 사항
- 사실확인이 불가능한 루머, 허위사실
- 특정인을 비방, 중상, 모략하기 위한 내용으로 신고대상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사실
- 타인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
신고방법
홈페이지, 우편, 전자우편(audit.hamc@hanwha.com), 유선전화 (02-6950-0142, 0352 감사부서 담당자)
우편: 서울시 영등포구 63로 50(여의도동, 한화금융센터_63) 한화자산운용 감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