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경영

한화자산운용은 기업윤리 준수를 경영의 기본 원칙으로 생각합니다.

한화자산운용 고발제도 (신문고)

한화자산운용은 임직원 또는 외부 이해관계자(임직원이었던 자, 고객, 계약업체, 협력사 등)가 직무수행 과정 및 아래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지하여 회사에 신고할 수 있는 내부고발 및 외부고발 절차(신문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는 회사 홈페이지외에도 접수부서로의 이메일, 전화, 우편, 면담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하며,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회사는 제보 내용을 철저히 조사하고, 원칙적으로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처리됩니다. 다만, 사안의 복잡성 등의 이유로 연장이 필요한 경우 처리기간이 연장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고자에게 이 사실이 통지됩니다.

신고자께서 신고한 내용은 회사의 경영개선 및 금융사고 예방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고대상

내부고발 또는 외부고발 신고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고대상 유형
신고 제외대상

아래 제외대상의 신고의 경우, 당사 지침 등에 따라 아래 신고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접수부서에서는 해당 신고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고자에 대하여 조사결과 등 결과를 통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고방법

홈페이지, 우편, 전자우편(audit.hamc@hanwha.com), 유선전화 (02-6950-0142, 0352 감사부서 담당자)
우편: 서울시 영등포구 63로 50(여의도동, 한화금융센터_63) 한화자산운용 감사팀

*필수 입력 항목

* 제목
* 내용
이름 휴대폰 번호
이메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 등에 관한 동의
  • 개인정보 수집항목 : <선택> 신고자 성명, 이메일, 휴대폰 번호
  • 개인정보 수집·이용 주체 : 한화자산운용㈜
  • 개인정보 이용목적 : 제보내용 사실관계 확인, 제보처리 및 제보사항 처리결과 안내 등을 위해 사용합니다.
  • 개인정보 보유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해당 업무처리를 위하여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1년간 기록 및 보존되며, 신고 후 처리가 불가하거나 조사 후 처리완료 시 또는 고객의 삭제 요청 시 즉시 파기됩니다.
  • 동의 거부 권리 및 거부 시 불이익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필수 수집 항목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익명 제보는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 구체적인 증거 또는 제보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조사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