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포탈

한화자산운용은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화자산운용 금융소비자보호헌장

한화자산운용의 모든 임직원은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가 최상의 핵심가치임을 명심하고, “함께 멀리"의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더 멀리 더 길게 바라보며 정도를 지키는 자산운용을 지향하면서, 다음 사항을 적극 실천할 것을 다짐합니다.
  1. 01 언제나 고객의 입장에서 고민하고, 고객을 먼저 생각합니다.
  2. 02 고객에게 적합한 금융투자상품을 개발·제공하여 고객이 더 풍요로운 내일을 만들어 나가는데 기여하겠습니다.
  3. 03 불건전 영업행위나 특정고객을 우대·배제하는 불합리한 차별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04 고객의 소중한 금융거래정보 및 개인정보를 철저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관리하겠습니다.
  5. 05 고객의 불만사항은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며, 고객의 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겠습니다.
  6. 06 고객에게 최선의 금융투자상품을 제공하기 위해 전문역량 개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체계
이사회
대표이사
CEO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
(금융소비자보호 최고의사결정기구)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
Chief Consumer Officer
  • 금융소비자보호
    정책ㆍ기획
    • -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수립
    • - 금융소비자보호 제도 기획 및 운영
    • - 금융소비자보호 교육
    • - 금융소비자보호 점검 및 평가
  • 금융상품 全 단계별
    소비자보호체계 관리ㆍ감독
    • - 금융상품 개발/판매/사후관리
      단계 프로세스 관리ㆍ감독
  • 금융분쟁ㆍ민원
    관리ㆍ감독
    • - 금융분쟁ㆍ민원 접수 및 업무처리
    • - 고객의 소리 (VOC) 운영 및 업무처리
    • - 금융소비자보호 제도개선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자세히 보기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에 따라 한화자산운용은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기준 자세히 보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에 따라 금융소비자 불만예방 및 신속한 사후구제를 통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칭찬하기 / 제안·문의하기 (VOC)

단순 문의사항, 칭찬사항, 제안사항은 아래 이메일로 자유롭게 말씀해주시면 신속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메일 hamc_voc@hanwha.com
양식 자유양식
금융소비자권리 안내

금융소비자인 고객님들의 권리인 자료열람요구권, 청약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을 설명 드립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아래에서 설명 드리는 요건 충족시 고객님들께서 펀드를 가입하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해당 권리를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자료열람요구권

금융소비자가 분쟁 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 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기록 및 유지, 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을 법령에 따른 기한 내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8조)

권리주체 전 금융소비자
회사의 자료 열람 통지 기한 자료열람 요구서 수령일부터 6영업일 이내
프로세스 ① 금융소비자가 자료열람요구서를 직접 작성하여 판매사에 제출 및 접수
② 담당부서에서 열람가능여부 판단 및 통지
③ 금융소비자 자료 열람요구 통지서 수신 및 자료 열람

*금융소비자가 요구한 자료가 정보보호대상, 영업비밀 등에 해당하는 등 금융소비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자료의 일부 또는 전부의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가 열람을 요구한 자료를 제공할 때 우송료 등 일정한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금융소비자에게 실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권

금융소비자가 아래 대상상품에 관한 계약을 청약한 경우 청약철회 기한 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제도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6조)

권리주체 일반금융소비자 (전문금융소비자 제외)
대상상품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단위형 상품만 해당), 고난도 투자일임계약
청약철회기한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3조 제1항)
프로세스 ① 금융소비자가 청약철회요청서를 직접 작성하여 판매사에 제출 및 접수
② 담당부서에서 청약철회 대상상품 여부, 청약철회 기한 적정성, 즉시운용 여부 등 확인
③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3영업일 이내에 청약한 전액(원금, 수수료 등) 반환

*단, 청약 철회가 가능한 기간 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청약한 금액을 지체 없이 운용하는 것에 대해 녹취 전화 등을 통해 즉시운용에 동의 한 경우에는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

회사가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금지를 위반하여 금융상품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령 등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7조)

권리주체 전 금융소비자
신청기한 계약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단,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 있어야 함)
프로세스 ① 금융소비자가 위법계약해지요구서를 직접 작성하여 판매사에 제출 및 접수
② 담당부서 위법계약 여부 조사
③ 투자자의 해지를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수락여부 통지
분쟁조정 사례 및 판례 자세히 보기

민원과 관련하여 참고하실 수 있는 분쟁조정 사례 및 판례에 대해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정보제공포탈 FINE - 금융소비자정보포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