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금융상품등록부

  • 예금자보호안내

    본 금융회사가 예금 등 채권의 지급정지 후 파산하게 되는 경우, 예탁한 금액 중 유가증권의 매수 등에 사용되지 않고 계좌에 현금으로 남아있는 금액에 대하여는
    예금보험공사가 고객 1인당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소정의 이자”라 함은 약정이자와 예금보험공사가 정하는 이자(부보금융회사의 1년만기 정기예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융상품의 평균이자율을 고려하여 결정) 중 적은 금액

  • 한화자산운용이 취급하는 금융상품 중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보호하는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일 : 2024년 01월 01일 현재)

    번호 금융상품명
    1 집합투자증권 투자자예수금
    • * 정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부보금융기관이 가입한 금융상품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 * 보험상품은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 * 예금보험공사(1588-0037) 홈페이지(www.kdic.or.kr)를 방문하시면 예금자보호제도에 대한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