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어드십코드

한화자산운용은 투자대상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고객, 수익자의 수익 향상을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 7가지 원칙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한화자산운용 주식회사

한화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 ‘회사’)는 2016년 12월 16일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위원회에서 제정한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이하 '스튜어드십 코드')]에 동의합니다. 회사는 기관투자자로서 투자대상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고객∙ 수익자 등(이하 '고객')의 수익 향상을 위한 선량한 자산관리자로서 2018년 7월 25일 부로 ‘원칙 준수 및 예외 설명(comply or explain)’ 방식에 따라 스튜어드십 코드 7가지 원칙 모두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방침을 정하여 이행하고 있습니다.

원칙 1 기관투자자는 고객, 수익자 등 타인 자산을 관리·운영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명확한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한다.

회사는 1988년 4월 15일 국내외 금융시장·실물경제 연구 및 선진 자산운용기법 시현을 목표로 제일투자자문주식회사로 설립되어, 1996년 8월 27일 한화투자신탁운용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으며, 2009년 4월 29일 한화생명 100% 자회사로 편입된 뒤, 2011년 9월 19일 푸르덴셜자산운용과 합병, 현재의 한화자산운용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습니다.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집합투자업, 투자일임업 및 투자자문업 등 법령상 인·허가를 얻거나 등록·신고한 업무 또는 감독당국이 별도로 승인·허용한 업무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자본시장과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깊은 이해도를 강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고객의 자산을 위탁 받아 운용하는 자산운용자(Asset Manager)로서 고객 자산의 중·장기 이익의 확대를 도모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의 실현을 위해 회사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수용하고, 심도 있는 리서치를 기반으로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중·장기적 관점의 기업가치 향상과 자본 효율의 증대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투자대상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투자대상회사와의 건설적인 대화를 포함하여 자료 요청, 이사회 또는 경영진과의 회의, 의견서 전달, 의결권 행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탁자 책임을 위한 주주 관여활동 (이하 ‘관여활동(engagement)’)을 수행하며, 투자대상회사의 재무 정보와 함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등의 비재무 정보도 중요한 투자 요소로 고려합니다.


회사는 창의적인 생각, 깊이 있는 분석, 소신 있는 투자를 기본 원칙으로 하여 철저하고 심도 있는 실사와 리서치를 바탕으로 미래가치 있는 다양한 투자기회를 발굴하여 투자하고, 전문적인 운용·관리를 통한 장기적으로 지속적이고 탁월한 성과 창출을 투자철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고객을 가장 먼저 생각하며 장기적 관점과 주인의식을 가지고 투자원칙과 소신을 지켜 수평적으로 신속한 의사소통, 정보 공유 그리고 모두가 하나의 팀(one team)임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강한 “팀워크”를 통해 고객에게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이익을 제공하도록 노력합니다.


회사의 수탁자 책임은 충실의무와 선관주의의무에 국한하지 않으며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유형별, 자산군별, 투자기간 등에 따라 구별하여 달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액티브, 패시브(ETF, 퀀트 등) 스타일의 펀드에 대해서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용합니다. 다만, 패시브 스타일의 경우 지수를 추종하는 Tracking Error 관리와 같은 운용 전략상 제약으로 인하여, 적극적인 관여활동보다는 의결권 행사를 통한 수탁자 책임 이행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임자산의 경우 자산소유자의 수탁자 책임 지침에 따라 중장기 고객의 이익 향상을 위해 활동을 전개하며, 경영참여형 집합투자기구는 관계 법령, 정관 및 기타 내부규정에 따릅니다.


회사의 수탁자 책임 이행과 관련된 관여활동 및 의결권 행사 관련 사항은 [원칙 4]와 [원칙 5]에 상세히 기재하고 있습니다.

원칙 2 기관투자자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직면하거나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관해 효과적이고 명확한 정책을 마련하고 그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회사는 업무 수행 중 이익과 의무가 충돌하여 회사와 고객의 이해가 상충하는 경우, 고객이익 우선의 원칙에 따라 고객의 이익 실현을 최우선으로 하며, 회사의 ‘내부통제기준’, ‘수탁자 책임활동 지침 및 수탁자책임활동 이해상충발생방지 지침’ 등에 따라 이해상충 상황을 확인하고 상황별로 적극적으로 대처합니다.

수탁자 책임 활동 지침

<고객이익 우선의 원칙>

  • 1. 고객의 이익은 회사와 회사의 주주 및 임직원의 이익에 우선함.
  • 2. 회사의 이익은 임직원의 이익에 우선함.
  • 3. 모든 고객의 이익은 동등하게 취급함.

회사는 체계적인 이해상충 방지 및 업무 수행의 적법성, 공정성 확보 등을 위하여 영업부서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지위를 유지하고 기타 부서로부터 지시를 받지 않는 준법감시인, 컴플라이언스팀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으며, 준법감시인을 그 책임자로 합니다.

회사는 준법감시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고유재산 운용업무, 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금융투자업 및 그 부수업무 등을 수행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법제도적으로 리스크를 야기할 수 있는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 및 요소를 파악·평가·관리하고, 관련 법규 및 내부통제기준 등에 따른 방법과 절차에 따라 이를 관리하기 위해 체계화된 3단계 접근법을 사용합니다.


  • - 1단계: 잠재적, 실재적인 이해상충 요소에 관한 자료의 수집
  • - 2단계: 이해상충 요소의 법제도적 리스크 측면에서의 분석
  • - 3단계: 최종 분석 결과 및 권고안(필요시)의 도출

최종적으로 준법감시인은 임직원의 관련 법규 및 내부통제기준, 정보교류 차단 장치 등의 준수 여부를 정기·수시로 점검하고 위규행위가 적발된 임직원에 대한 제재 및 내부통제제도의 개선 등의 필요 조치를 실행하며, 이해상충 발생에 따른 조치 내용을 기록, 생성한 날로부터 10년간 동 기록을 유지합니다.


회사가 직면하는 실재적 또는 잠재적 이해상충의 유형은 다음의 다섯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에 한정하지는 않습니다.

  • 1. 회사 내부 문제에 기인한 이해상충
  • 2. 회사와 고객 간의 이해상충
  • 3. 회사 고객 간의 이해상충
  • 4. 회사 임직원과 고객간의 이해상충
  • 5. 회사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이해상충

특히, 회사는 의결권 행사 정책과 관련하여 의결권행사지침을 마련하여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이해상충 방지와 객관성을 확보하며, 필요한 경우 독립적인 제3자 자문기관에게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회사는 대신지배구조연구소 등과 의결권 자문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원칙 3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인 가치를 제고하여 투자자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높일 수 있도록 투자대상회사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회사는 투자대상회사의 재무적 요인과 ESG 등 비재무적 요인을 고려한 개별 기업, 산업, 매크로 전반에 대한 점검(모니터링)을 투자 활동의 매우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있으며, 효과적인 점검을 위해 리서치, 운용역과 긴밀하게 협업합니다.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점검은 향후 주주가치 및 기업가치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슈 및 리스크에 대한 사전적이고 능동적인 초기 예방 및 관리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집합투자재산의 투자규모 등을 고려하여 점검의 수준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재무적 요인>

구분 내용
주요 재무지표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배당 등
안정성 비율 유동비율, 부채비율, 유보율, 순차입금비율, 이자보상배율, 자기자본비율 등
성장성 비율 매출액증가율, 판매비와 관리비 증가율, 영업이익증가율, EBITDA증가율, EPS증가율 등
수익성 비율 매출총이익률, 세전계속사업이익률, 영업이익률, EBITDA마진율, ROA, ROE, ROIC 등
활동성 비율 총자산회전율, 총부채회전율, 총자본회전율, 순운전자본회전율 등

<비재무적 요인>

구분 내용
지배구조 주주권익보호, 이사회, 감사기구, 경영투명성 등
사회 제품 및 서비스 책임, 공급망 관리, 사회공헌, 인적자원 관리, 보건 안전 등
환경 환경 경영 추진체계, 환경 관리, 친환경 경영, 기후변화 등
기타 기타 사항

회사는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정기 점검을 실시하면서 주주가치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수시 점검도 진행하는 이원적 상시 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점검 과정 중 문제가 확인되는 경우 주식운용본부장 등 관련 경영진에게 이를 보고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단계적으로 관여활동의 수준을 확대해 나갑니다. 회사의 수탁자 책임 이행과 관련된 관여활동은 [원칙 4]에서 자세히 기재하고 있습니다.

원칙 4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와의 공감대 형성을 지향하되, 필요한 경우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위한 활동 전개 시기와 절차, 방법에 관한 내부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회사는 리서치 및 운용역을 중심으로 목적이 분명하고 건설적인 대화를 기반으로 하는 수탁자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관여활동을 수행합니다. 관여활동은 최종적으로 고객의 권익 향상과 기업의 가치 증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투자대상회사의 재무적 측면뿐만 아니라 ESG 등의 비재무적 요인도 함께 고려하여 그 지속가능성을 판단합니다.


회사의 관여활동은 IR 등 관련 부서와의 회의, 이사회 또는 경영진과의 건설적인 대화·협의, 의견서 전달 등의 방법으로 투자대상회사의 배당 및 자기주식 매매와 같은 주주이익 환원 정책, 경영 전략, 재무활동 등 다양한 주제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가 영위할 수 있는 관여활동은 이에 국한하지는 않으며 회사는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투자규모, 보유지분 등을 감안하여 이를 차별화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수탁자 책임 활동의 투명성을 위해 원칙적으로 관여활동 결과를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별도의 양식으로 보고하는 방식으로 공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관여활동 공개가 주주가치, 자산가치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비공개로 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관여활동은 미공개 중요 사실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미공개 중요 사실을 수령 한 경우,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준법감시인과 컴플라이언스팀에 전달하고 미공개 중요 사실 습득에 따른 시장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투자대상회사에 내용 공시를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원칙 5 기관투자자는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지침·절차·세부기준 등을 포함한 의결권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하며, 의결권 행사의 적정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의결권 행사의 구체적인 내용 및 그 사유를 공개해야 한다.

회사는 자본시장법 제8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7조 내지 제91조에 따라 2002년 9월 26일 회사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기준, 방법, 절차 등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의결권행사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결권이 신의에 따라 충실하게 행사되고, 궁극적으로 집합투자재산의 경제적 가치 향상과 투자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회사는 의결권행사지침의 정기적 검토를 통해 그 개정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주식운용 담당 본부장이 준법감시인과의 협의를 거쳐 개정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회사의 의결권행사지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결권 행사 지침

회사의 주식운용지원업무 담당부서장은 주주총회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을 사전에 충실히 파악하고 종목 분석담당자는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한 분석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식운용지원업무 담당부서에 제공합니다. 주식운용지원업무 담당부서장은 주식담당본부장의 최종 승인을 받아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회사의 의결권 행사가 집합투자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도의 수탁자책임활동위원회의 승인 절차를 거칩니다.

회사는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이해상충 문제를 해소하고 의안분석의 전문성, 독립성,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의결권 자문기관의 자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문기관의 권고 의견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회사의 책임과 판단으로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회사는 현재 대신지배구조연구소와 의결권 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의결권행사지침에 따라 원칙적으로 집합투자재산에서 보유하고 있는 국내 상장기업의 모든 주식에 대해 충실히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다만, 주주총회 일정이 비슷한 시기에 개최되는 점과 이를 분석하는데 필요한 자원을 감안하여, 일정 보유 비중 또는 금액 이상인 종목에 대해서만 행사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그 이외의 종목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본시장법 제81조(자산운용의 제한), 제84조(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등), 제87조(의결권 등) 및 회사의 의결권행사지침 제5조, 제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립적 투표를 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사는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며,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적 수단 등을 이용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주식을 발행한 법인에게 위임장을 제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는 이해상충관계 등의 사유로 인해 의결권을 통일하여 행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불통일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의결권 행사에 대한 공시 및 게시는 주식운용 지원 업무 담당부서에서 담당합니다. 주식운용 지원 업무 담당부서는 회사가 매년 4월 30일까지 직전 연도 4월 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용을 투명하게 회사의 웹페이지에 게시하고 한국거래소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관리 비용과 업무의 효율성 문제로 인해 집합투자재산 자산총액 100분의 5 또는 100억원(「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간접투자기구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투자신탁의 경우 10억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만 의결권 행사 내용을 게시하고 공고합니다. 게시 및 공고되지 않은 의결권 행사의 경우에는 고객이 서면요청을 하면 이를 검토 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원칙 6 기관투자자는 의결권 행사와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에 관해 고객과 수익자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회사는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을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보고 의결권 행사와 관여활동을 이러한 활동의 핵심사항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을 정기적으로 검토하며 이와 관련된 기록을 유지합니다. 이러한 보고 활동은 회사의 수탁자 책임 활동에 대한 평가를 정량적 평가에 한정하지 않고 정성적 평가의 범위까지 확대하여 전체적인 수탁자 책임 활동의 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합니다.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 중 의결권 행사는 그 내용을 선별하여 영업보고서에 기재하고 이를 통해 고객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회사 웹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영업보고서를 통한 고객에 대한 직접적인 보고에 대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관여활동의 경우, 기록의 공개가 주주가치 및 자산가치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를 비공개로 할 수 있습니다.

원칙 7 기관투자자는 수탁자 책임의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필요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

회사는 고객의 자산을 위탁 받아 운용하는 한국의 대표 자산운용사로서 장기적으로 지속적이고 탁월한 성과 창출을 위해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용 조직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회사는 준법감시인을 중심으로 효과적인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실무적으로는 리서치, 운용역이 관여활동을 주관하고, 주식운용지원업무 담당부서에서 의결권 행사를 담당합니다.


수탁자 책임의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회사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관련 세미나·포럼에의 참석, 산업 현장 실사, 산업 교육 훈련의 자체 실시, 외부 교육의 참석 등 다양한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의결권 및 주주활동 관련 자문을 받기 위해 외부 전문자문기관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자문기관의 활용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의결권 행사, 기타 주주활동 등 스튜어드십 코드 운영 전반에 대한 수탁자 책임이 외부 자문기관이 아닌 회사에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스튜어드십 코드 담당자 및 책임자>

구분 성명 부서 직책(직위) 연락처
책임자(수탁자책임활동) 권희백 - 대표이사
담당자(수탁자책임활동) 황운경 지속가능전략팀 팀장 02-6950-0210
책임자(이해상충방지) 서주희 - 준법감시인 02-6950-0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