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경영
한화자산운용은 기업윤리 준수를 경영의 기본 원칙으로 생각합니다.
제1장 목적
이 지침은 한화자산운용 윤리강령에 따라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정의
- 1. 재산상 이익"재산상 이익”이란 임직원이 외부인에 대하여 또는 외부인이 임직원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하여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지불하는 금전, 물품, 편익 등 모든 형태의 혜택 또는 가치물을 말한다.
- 2. 향응“향응”이란 식사, 음주, 스포츠, 오락 등의 수혜를 말한다.
- 3. 고객정보“고객정보”란 고객의 개인정보, 신용정보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를 말한다.
- 4. 영업비밀“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한 회사의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제3장 재산상 이익의 제공 및 수령 제한
- 1. 임직원은 판매회사 및 그 임직원, 기타 거래 상대방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하여 관련법규가 정하는 기준 또는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을 초과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임직원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판매회사 및 그 임직원, 거래 상대방, 투자자 등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수령함에 있어서 회사가 마련한 기준과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 3. 임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가) 부당한 선물이나 향응 등을 수수하는 행위
- (나) 부당한 금전적 보상이나 상품의 지급, 자금을 대여하는 행위
- (다) 제3자에게 용역을 의뢰하거나 의무를 면제하는 조건으로 정당한 대가 이외의 금전적인 이익을 수수하는 행위
제4장 보안 및 정보보호
- 1. 임직원은 업무상 취득한 고객정보와 관련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가) 고객의 동의 없이 고객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 (나) 고객정보를 함부로 방치하는 행위
- (다) 부정한 목적으로 고객정보를 사용하는 행위
- 2. 임직원은 회사의 영업비밀과 관련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가) 회사의 승인 없이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 (나) 절취, 기망, 협박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 (다) 부정한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사용하는 행위
- 3. 임직원은 휴대전화, 전자메일, 게시판 및 웹사이트 등의 전자통신수단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위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장 보고 및 신고의무
- 1. 임직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 상위 결재권자와 준법감시인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 (가) 자신 또는 다른 임직원이 이 지침, 관계법령 등 및 회사의 정책 등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 (나) 정부·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협회 등이 회사의 주요 내부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 (다) 위법·부당행위 또는 그러한 것으로 의심이 가는 행위와 연루되었거나 다른 임직원이 연루된 것을 인지한 경우
- (라) 임직원이 체포 또는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 2.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 기준, 회사의 정책 및 관계법령 등에 위배되는지의 여부가 의심스럽거나 통상적으로 수행하던 절차 및 기준과 상이한 경우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3. 임직원은 자신 또는 다른 임직원이 이 지침, 관계법령 등 및 회사의 정책 등을 위반한 경우 준법감시인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