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제한의 예외

2026-08-26

부동산투자회사법 제37조 제3항 제33호에 의거하여첨부와 같이 공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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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제한의 예외

구분

내용

거래내용

임대차계약(변경계약 14

사유발생일(계약일)

2026 08 26

관련법령

부동산투자회사법 제30조제2동법 제37조 제3항 제33

거래발생물건

당사 보유 자산(장교동사옥)

거래당사자

㈜한화 글로벌부문, ㈜한화 전략부문, ㈜한화 인재경영원, ㈜한화 건설부문, 한화솔루션㈜, 한화솔루션㈜ 큐셀부문, 한화솔류션㈜ 인사이트, 한화임팩트㈜,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방산부문, ㈜한화, 한화솔루션㈜(27F), 한화시스템㈜(27F), 한화비전㈜

관계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을 100분의 10 이상 소유하고 있는 주주(이하주요주주라 한다및 그 특별관계자

거래가능요건

부동산 매매거래 외의 거래로서 이사회의 승인 및 특별결의에 따른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거래

주주총회 승인일

2026 07 23

이사회 승인일

2026 08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