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제한의 예외
2026-08-26
부동산투자회사법 제37조 제3항 제3의3호에 의거하여, 첨부와 같이 공시합니다.
- 아 래 -
□ 거래 제한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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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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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내용 |
임대차계약(변경계약) 총 14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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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발생일(계약일) |
2026년 08월 2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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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30조제2항, 동법 제37조 제3항 제3의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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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발생물건 |
당사 보유 자산(장교동사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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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당사자 |
㈜한화 글로벌부문, ㈜한화 전략부문, ㈜한화 인재경영원, ㈜한화 건설부문, 한화솔루션㈜, 한화솔루션㈜ 큐셀부문, 한화솔류션㈜ 인사이트, 한화임팩트㈜,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방산부문, ㈜한화, 한화솔루션㈜(27F), 한화시스템㈜(27F), 한화비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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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을 100분의 10 이상 소유하고 있는 주주(이하 “주요주주”라 한다) 및 그 특별관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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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능요건 |
부동산 매매거래 외의 거래로서 이사회의 승인 및 특별결의에 따른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거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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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승인일 |
2026년 07월 2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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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승인일 |
2026년 08월 24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