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포탈
한화자산운용 금융소비자보호헌장
한화자산운용의 모든 임직원은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가 최상의 핵심가치임을 명심하고, "함께 멀리"의 경영철학을 바탕으로더 멀리 더 길게 바라보며 정도를 지키는 자산운용을 지향하면서, 다음 사항을 적극 실천할 것을 다짐합니다.
- 1. 언제나 고객의 입장에서 고민하고, 고객을 먼저 생각합니다.
- 2. 고객에게 적합한 금융투자상품을 개발·제공하여 고객이 더 풍요로운 내일을 만들어 나가는데 기여하겠습니다.
- 3. 불건전 영업행위나 특정고객을 우대·배제하는 불합리한 차별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4. 고객의 소중한 금융거래정보 및 개인정보를 철저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관리하겠습니다.
- 5. 고객의 불만사항은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며, 고객의 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겠습니다.
- 6. 고객에게 최선의 금융투자상품을 제공하기 위해 전문역량 개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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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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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C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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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협의회
(금융소비자보호 최고의사결정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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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
Chief Consumer Offi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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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
정책ㆍ기획-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수립
- 금융소비자보호 제도 기획 및 운영
- 금융소비자보호 교육
- 금융소비자보호 점검 및 평가
- 투자광고 사전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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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全 단계별
소비자보호체계 관리ㆍ감독- 금융상품 개발/판매/사후관리 단계 프로세스 관리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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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쟁ㆍ민원
관리ㆍ감독- 금융분쟁ㆍ민원 접수 및 업무처리
- 고객의 소리 (VOC) 운영 및 업무처리
- 금융소비자보호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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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기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에 따라 금융소비자 불만예방 및 신속한 사후구제를 통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칭찬하기 / 제안·문의하기 (VOC)
단순 문의사항, 칭찬사항, 제안사항은 아래 이메일로 자유롭게 말씀해주시면 신속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메일 : hamc_voc@hanwha.com
양식 : 자유양식
금융소비자권리 안내
금융소비자인 고객님들의 권리인 자료열람요구권, 청약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을 설명 드립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아래에서 설명 드리는 요건 충족시 고객님들께서 펀드를 가입하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해당 권리를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1) 자료열람요구권
금융소비자가 분쟁 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 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기록 및 유지, 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을 법령에 따른 기한 내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8조)
| 권리주체 | 전 금융소비자 |
|---|---|
| 회사의 자료 열람 통지 기한 | 자료열람 요구서 수령일부터 6영업일 이내 |
| 프로세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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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비자가 요구한 자료가 정보보호대상, 영업비밀 등에 해당하는 등 금융소비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자료의 일부 또는 전부의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 금융소비자가 열람을 요구한 자료를 제공할 때 우송료 등 일정한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금융소비자에게 실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청약철회권
금융소비자가 아래 대상상품에 관한 계약을 청약한 경우 청약철회 기한 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제도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6조)
| 권리주체 | 일반금융소비자 (전문금융소비자 제외) |
|---|---|
| 대상상품 |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단위형 상품만 해당), 고난도 투자일임계약 |
| 청약철회기한 |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3조 제1항) |
| 프로세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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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청약 철회가 가능한 기간 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청약한 금액을 지체 없이 운용하는 것에 대해 녹취 전화 등을 통해 즉시운용에 동의 한 경우에는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3) 위법계약해지권
회사가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금지를 위반하여 금융상품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령 등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7조)
| 권리주체 | 전 금융소비자 |
|---|---|
| 신청기한 |
계약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단,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 있어야 함) |
| 프로세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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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포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에 따라 금융소비자 불만예방 및 신속한 사후구제를 통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