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펀드

퇴직연금

여유로운 노후를 위한 개인연금의 대표주자,
연금 저축을 소개합니다.

퇴직연금 제도란?

근로자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근로자 재직 기간 중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 적립금을 회사(DB) 또는 근로자(DC)가 운용하다가 55세 이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노인 부양 인구 감소 / 늘어나는 노인 인구 합계출산율* 0.75명의 시대

  •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 연도
  • 합계출산율 : 가임기 여성(15-49세) 1명이 가임기간(15-49세)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 전체 인구 중 노인 인구 비율 (단위 : 만명)

  •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각 연도

제도별 특징

  •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근로자의 퇴직급여 재원을 회사가 운용(DB)하거나 근로자 개인이 직접 운용 (DC)하여 근로자가 퇴직 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아 노후에 쓸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개인형 퇴직연금(IRP)

    이직 또는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급여를 적립하거나, 본인 부담으로 추가 납입한 자금을 만 55세 이후 연금화 할 수 있는 제도

구분, 내용로 구성된 표
구분 내용
가입대상
  • 회사 책임형(DB), 근로자 책임형(DC), 기업형 IRP 가입자
  • 퇴직(일시)금을 수령한 사람
  • 자영업자, 지역연금 가입자 (공무원, 군인, 교직원 등)
  • 퇴직연금제도 미설정 근로자 등
납입한도
  • 전 금융기관 합산 한도 기준, 분기별 한도 제한 없음
  • 연금저축계좌 및 퇴직 연금 DC/IRP 가입자 납입분 합산
[제도별 납입 한도]
  • DB형(확정급여형)
    • 회사가 납입하며, 근로자가 직접 추가 납입할 수 있는 한도는 없습니다.
    • 근로자는 별도의 IRP 계좌를 개설하여 추가 납입해야 합니다.
  • DC형(확정기여형)
    • 회사 부담금(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외에 근로자 본인이 추가 납입할 수 있습니다.
    • 이 금액은 IRP 및 연금저축 납입액과 합산하여 관리됩니다.
  • IRP(개인형 퇴직연금)
    • 근로자 본인이 직접 납입합니다.
    • DC형 추가 납입액 및 연금저축 납입액과 합산하여 연간 1,800만 원 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 세액공제 한도 : 연간 최대 900만원 (연금저축계좌 + DC/IRP 합산 기준)
  • 세액공제율 : 13.2% (지방소득세율 포함)
  • 단,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의 경우 16.5%
연금수령대상 만 55세 이상 및 5년 이상 가입고객
중도인출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한하여 중도인출 가능

  • 단, 중도해지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후 연금 이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될 수 있음
  • 상기 기재된 세율 및 과세 관련 내용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 등에 근거하며, 해당 법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기 기재되어 있는 세금관련 내용은 수익자의 일부 환매 또는 중도 해지 시 적용기준 및 내용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판매회사와 사전에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DB(Defined Benefit) 제도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퇴직연금 제도로, 사용자(회사)는 퇴직연금 부담금을 적립해 자기 책임으로 운용합니다.

Check Point
  • 퇴직급여 = 퇴직 전 3개월 평균 임금 X 근속연수
  • 운용 주체 및 책임: 회사
  • 퇴직연금 수령: 일시금과 연금 중 선택

DC(Defined Contribution) 제도

사용자(회사)가 납입할 부담금이 매년 근로자 연간임금총액의 1/12로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입니다. 근로자는 직접 자신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하여 적립금과 운용수익을 퇴직급여로 지급받습니다.

Check Point
  • 퇴직급여 = 퇴직 전 3개월 평균 임금 X 근속연수
  • 운용 주체 및 책임: 회사
  • 퇴직연금 수령: 일시금과 연금 중 선택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인형퇴직연금) 제도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하면서 지급받은 퇴직급여를 한 계좌로 모아 노후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퇴직연금 전용계좌 (통산장치) 제도입니다.

Check Point
  • IRP 해지 시까지 소득세 납부가 연기되는 과세이연 혜택
  • DB/DC형 퇴직연금 외 IRP 계좌 개설해 추가 납입 가능
  • 퇴직연금 수령: 일시금과 연금 중 선택

퇴직연금 운용전략

수익과 위험과의 관계

수익과 위험의 일반적인 관계

투자성향과 자산배분

장기투자 + 분산투자 → 리스크 감소

  • 장기적으로 투자 할수록 위험 감소, 수익 증가
  • 주식, 부동산, 예금 등 서로 다른 성격의 자산에 골고루 분산하여 운용함으로써 서로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통한 변동성 최소화 가능

세제 혜택 및 과세체계

세제혜택

연금저축, IRP
(개인추가부담금), 공제금액, 절세금액
(지방소득세 포함 13.2~16.5%)로 구성된 표
연금저축 IRP
(개인추가부담금)
공제금액 절세금액
(지방소득세 포함 13.2~16.5%)
900만원 0원 600만원 79.2 ~ 99만원
700만원 200만원 800만원
(연금저축 600만원 + 퇴직연금 200만원)
105.6~132만원
300만원 600만원 900만원 118.8~148.5만원
0원 900만원 900만원 118.8~148.5만원
  •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연 900만원(연금저축만 가입 시 연 600만원), 2023년부터 적용

과세체계

퇴직연금은 퇴직급여 수령단계에서 퇴직소득세 (일시금 수령시) 또는 연금소득세 (연금 수령시)가 과세됩니다.
연금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 대신 연금소득세만 납부하면 되므로 노후 실질 소득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수령방법, 수급요건로 구성된 표
수령방법 수급요건
연금
  • 1. 가입기간 5년이상(퇴직소득이 입금된 계좌는 면제)
  • 2. 55세 이후 연금개시 신청
  • 3. 연간 연금수령 한도 이내 수령
일시금
  • 퇴직자가 일시금 수령을 원하는 경우
  • 상기 연금 수령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IRP(개인퇴직연금) 가입자의 경우에는 가입기간에 관계없이 만 55세 이상이 되는 시점에 연금으로 수령가능 (단, 퇴직일로부터 60일 이내 납입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