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경영
윤리경영이란?
윤리경영이란 회사경영 및 기업활동에 있어 ‘기업윤리’를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화자산운용은 윤리헌장을 선포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 수행을 실천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 하고자 노력합니다.
윤리헌장
한화자산운용은 신의와 공정성을 기업경영의 덕목으로 삼고 윤리헌장을 제정하여 임직원 모두의 가치판단과 행동의 기준으로 삼아 적극 실천하고자 합니다.
전문
핵심가치를 기반한 동반 성장
우리는 창의와 혁신에 바탕을 둔 지속 가능한 경영활동으로 기업가치를 향상시켜, 고객 및 주주, 임직원과 지역사회를 포함한 모든 경제 주체들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전, 헌신, 정도의 핵심가치를 바탕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기업시민으로서 사회적 책임
우리는 법과 제도 및 기업경영과 관련된 국제규범을 준수하고 건강한 기업생태계 구현을 위해 노력하며, 사회적 가치와 관습을 소중히 여기고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이에 우리의 가치판단과 행동의 기준으로 ‘한화자산운용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이를 적극 실천할 것을 다짐한다.
윤리강령
제 1 조 목적
이 강령은 회사의 윤리경영 실천 및 임직원의 올바른 윤리의식 함양을 통해 금융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고객우선
회사와 임직원은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고객에게 보다 나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 3 조 법규준수
회사와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령 및 제 규정을 이해하고 준수하여야한다.
제 4 조 신의성실
회사와 임직원은 정직과 신뢰를 가장 중요한 가치관으로 삼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맡은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 5 조 시장질서 존중
회사와 임직원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 질서를 존중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 6 조 정보보호
회사와 임직원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회사의 업무정보와 고객정보를 안전하게보호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 7 조 자가혁신
회사와 임직원은 경영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하기 위하여 창의적 사고를 바탕으로끊임없이 자기혁신에 힘써야 한다.
제 8 조 상호존중
회사는 임직원 개개인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하며, 임직원은 서로를 존중하고 원활한 의사소통과 적극적인 협조 자세를 견지하여야한다.
제 9 조 주주가치 극대화
회사와 임직원은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투명한 경영활동을 통하여 주주와 기타 이해관계자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 10 조 사회적 책임
회사와 임직원 모두 시민사회의 일원임을 인식하고,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여야한다.
제 11 조 경영진의 책임
회사의 경영진은 직원을 대상으로 윤리교육을 실시하는 등 올바른 윤리문화 정착을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 12 조 위반행위의 보고
임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법규 또는 윤리강령의 위반 사실을 발견하거나 그 가능성을 인지한 경우, 회사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 13 조 품의유지
임직원은 회사의 품위나 사회적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4 조 사적이익 추구금지
임직원은 회사의 재산을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5 조 고용계약 종료 후의 의무
임직원은 회사를 퇴직하는 경우 업무관련 자료의 반납 등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퇴직 이후에도 회사와 고객의 이익을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16 조 대외활동
임직원이 외부강연이나 기고, 언론매체 접촉, Social Network Service(SNS) 등 전자통신수단을 이용한 대외활동을 하는 경우 회사의 내부통제기준, 홍보관련행위지침, SNS운영정책, SNS운영 및 이용 가이드라인 등 회사의 관련 사규를 준수해야 한다.
부칙 2013. 11. 22
제 1조 (시행일)
이 윤리강령은 2013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03. 31
제 1조 (시행일)
이 윤리강령은 2016년 02월 0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부칙 2022. 09. 19
제 1조 (시행일)
이 윤리강령은 2016년 02월 0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임직원 행동지침 [별칙1]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한화자산운용 임직원으로서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 및 운영)
-
(1)
거래관계에 있는 회사 선정 및 공정거래 관련
-
가.
기본사항
- 1) 거래 관계에 있는 회사에게는 회사에서 규정한 원칙과 절차에 따라 공정한 기회 및 조건을 부여하여 업체를 선정하고 거래하여야 한다.
- 2) 거래 관계에 있는 회사와 관련하여 각 회사에 적용되는 법령(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등)에서 금지하는 제반 불공정 거래행위는 물론 회사 규정을 위반하는 어떠한 부당행위도 해서는 안된다.
-
나.
유형별 예시
- 구체적인 예시는 별첨1 “거래관계에 있는 회사 선정 및 공정거래 관련 유형별 예시”에서 정한 바와 같다.
-
가.
기본사항
-
(2)
금품·향응 수수관련
-
가.
기본사항
- 1) 대가성 유무를 불문하고 이해관계자가 제공하는 금품·향응·편의제공 등 부적절한 사례를 받지 않아야 한다.
- 2) 가족, 친인척, 지인 등을 통한 수수 행위는 임직원 본인의 행위로 간주한다.
- 3)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의 부적절한 사례를 받았을 경우, 본 지침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단, 회사의 “재산상 이익 수수절차”에 따라 준법감시인에게 승인 또는 보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
나.
유형별 예시
- 구체적인 예시는 별첨2 “금품·향응 수수 관련 유형별 예시”에서 정한 바와 같다.
-
다.
신고 및 처리 방법
-
1)
불가피하게 이해관계자로부터 부적절한 금품·향응 및 각종 편의를 제공받은 자는 즉시 윤리경영 담당 부서에 “금품·향응 수수신고서”(별지1호)를 작성하여 신고하고 편의를 제공한 자에게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 전화, 이메일 등으로 약식 신고 후 신고서 추후 제출 가능
- 자진 신고한 건에 대해서는 정상 참작 가능
- 2) 임직원은 상사 및 동료가 부적절한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받았으나 본 지침에 따른 신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윤리 경영 담당 부서에 이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 3) 금품 수수에 해당하는 신고를 받은 윤리경영 담당 부서는 제공받은 금품에 대해 지체 없이 반환토록 처리하고,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제공자 소속 회사명의로 기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4) 이해관계자로부터 고용 보장이나 거래 약속 등의 제의를 받은 경우 즉시 상위 관리자 및 담당 임원에게 보고 후 윤리경영 담당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
1)
불가피하게 이해관계자로부터 부적절한 금품·향응 및 각종 편의를 제공받은 자는 즉시 윤리경영 담당 부서에 “금품·향응 수수신고서”(별지1호)를 작성하여 신고하고 편의를 제공한 자에게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
가.
기본사항
-
(3)
회사자산 사용 관련
-
가.
기본사항
- 1) 회사의 유·무형 자산 및 비밀 정보 등은 회사의 사업 활동 및 승인된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임직원은 자산의 분실, 오용, 도난 및 유출에 대비 할 책임이 있다.
- 2) 회사의 비용은 건전한 기업 활동을 위해 정해진 목적에 맞게 사용 되어야 하며, 회사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나.
유형별 예시
- 구체적인 예시는 별첨3 “회사자산 사용 관련 유형별 예시”에서 정한 바와 같다.
-
다.
신고 및 처리 방법
- 1) 회사 자산을 불가피하게 사적 용도로 활용하였을 경우 즉시 사용내역을 상위 관리자 및 담당임원에게 보고해야 하며, 발생된 비용은 회사의 회계처리 규정에 따라 반환, 정산하여야 한다.
- 2) 임직원은 상사 및 동료가 회사 자산을 사적인 용도로 활용하거나 공금을 횡령(유용 포함)하는 사실을 인지하였을 경우 윤리경영 담당 부서에 이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
가.
기본사항
-
(4)
문서·계수 조작 및 허위보고 관련
-
가.
기본사항
- 1) 모든 정보의 기록과 보고는 정확하고 정직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 2) 중요 사안에 대한 문서 및 계수가 사실과 다르게 보고될 경우 의사결정권자의 오판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로 인해 회사의 이익이 크게 훼손될 수 있는바, 고의 조작은 물론 과실에 의한 왜곡도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3) 결산을 포함한 모든 회계 문서는 관련법(세법 등)과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
가.
기본사항
-
(5)
기타
-
가.
직장 내 성희롱 관련 행위 금지
- 1) 회사 내 임직원간의 음담패설을 삼가한다.
- 2) 회식 때 상대방에게 시중을 강요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어 사용, 행동 및 신체적 접촉을 하지 않는다.
- 3) 직장동료의 신체에 대해 성적인 비유를 하지 않으며, 고정된 성 역할을 강조하는 말을 하지 않는다.
- 4) 기타 사회 통념상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언어나 행동을 일체 하지 않는다.
-
나.
임직원간 금전거래 및 선물 수수 금지
- 1) 임직원 상호간 금전거래는 경제적 피해는 물론 조직원간 불신을 조직분위기를 저해할 수 있어 금지한다.
- 2) 기념일, 생일, 송별 등을 위한 임직원간의 선물 수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선물은 예외로 한다. (자발적인 참여에 한하며, 강요 및 임의 할당 금지)
- 3) 상사에게 청탁의 의미가 있는 개인적인 선물을 금지한다.
-
다.
정보의 보호 및 유출 금지
- 1) 회사의 비밀이나 보안을 요하는 정보를 승인 없이 외부를 유출하지 않는다.
- 2) 고객의 사전 동의와 회사의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승인되지 않는 고객 정보는 사외로 누설하지 않는다.
- 3)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을 금지하며, 필요 시 관련부서를 통해 정상적으로 사용한다.
- 4) 회사와 관련된 회사 정보를 왜곡·날조하거나 무단 훼손해서는 안되며. 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하지 않는다.
- 5) 회사와 관련하여 허위 사실이나 유언비어를 유포하지 않아야 한다.
-
라.
인력 유출 행위 금지
- 1)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에 사내 인력의 스카우트 알선 및 상호 만남 주선 등 인력 유출에 협조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2) 경쟁사 및 헤드헌터 등에 회사 내부의 조직현황이나 인력에 대한 인사 정보 등을 무단으로 제공하지 않는다.
-
마.
SNS 사용 가이드 라인
- 1) 회사와 관련된 모든 내부 기밀정보, 공표하지 않은 회사 관련 사건, 정보, 루머 등은 언급하지 않는다.
- 2) 고객, 주주, 거래처, 경쟁사, 동료를 비방하지 않고, 회사와 관련된 내용으로 SNS 사용자와 논쟁하거나 대립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는다.
- 3) 회사와 또는 타인의 명예를 실추시킬 수 있는 욕설, 인종차별, 성차별, 엽기, 음란물 등의 내용을 거래하지 않는다.
- 4) 개인적인 의견 피력 시 회사를 대표하는 것으로 오해 받지 않도록 개인의 의견임을 반드시 밝힌다.
- 5) 회사 사명, 로고, 상표 이미지 및 타인의 지적 재산권 등을 허가 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 6) 소셜미디어 활동에서 얻게 된 중요한 고객 의견 및 언론취재 요청 등은 절차에 따라 각 사 홍보 담당 부서에 알린다.
- 7) 대외활동으로 인하여 금전적인 보상을 받게 되는 경우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 8) 공정한 시장질서를 유지하고 건전한 투자문화 조성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
바.
건전한 직장 생활
- 1) 회사 및 임직원의 명예를 실추하는 언행을 하지 않는다.
- 2) 불법 도박을 금지하며, 마약/음주운전 등 사회적 지탄을 받을 수 있는 퇴폐적, 불법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
- 3) 업무에 지장을 주거나 동료, 상사 직원 및 이해관계자 등을 통한 다단계판매, 보험판매 등을 금지한다.
- 4) 회사 外 타 직장에 종사(이중취업 금지-취업규칙)하거나, 회사에 해가 되어 업무에 지장을 주는 부업행위를 금한다.
- 5) 근무시간 내 업무와 관련 없는 행위를 삼가한다.
- 6) 사적인 외출, 무단 외출, 조기 퇴근, 지각 중/간식 시간 미 준수 등의 근무기강을 저해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단, 정상적인 근태 처리나 특별한 사유로 상사의 사전 허락을 득한 경우는 제외될 수 있다.)
- 7) 직위나 직무를 이용하여 사적인 용무 또는 부당 행위의 수행을 요청하거나 강요하지 않는다.
- 8) 직원 상호간 폭력 행사 등 품위를 훼손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 9) 기타 임직원으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건전한 직장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는 삼가한다.
-
사.
고용계약 종료 후의 의무
- 직원은 퇴사하는 경우 업무 관련 자료의 반납 등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퇴직 이후에도 회사와 고객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가.
직장 내 성희롱 관련 행위 금지
제3조 (윤리경영 실천 준수 사례 활용)
-
(1)
적용 대상 및 운영
- 가. 임직원은 회사의 윤리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해관계자에게도 준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 나. 임직원은 회사의 윤리강령 위반 사례를 인지한 경우 회사 윤리경영 담당부서에 신고하여야 하며, 회사는 신고인의 신분을 보장하고 신고에 따른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다. 임직원은 회사의 윤리강령을 미인지한 것이 면책 사유가 될 수 없음을 인식하고, 윤리강령관련 의문사항이 있거나 위반이 의심될 경우 소속회사 윤리경영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야 한다.
-
(2)
위반자 처리
- 가. 윤리경영 담당 부서는 신고 받은 사항을 검토하여 임직원이 윤리강령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 인사위원회에 이를 회부할 수 있다.
- 나. 회사의 인사위원회는 윤리규범 위반 정도에 따라 징계 수위를 결정하고 윤리경영 담당 부서는 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다. 협력회사 등 이해관계자가 연루된 경우, 사안의 경중을 고려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4조 (보고 의무)
-
(1)
임직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 상위 결재권자와 준법감시인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 가. 자신 또는 다른 임직원이 이 지침, 관계법령등 및 회사의 정책 등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 나. 정부․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협회등이 회사의 주요 내부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 다. 위법·부당행위 또는 그러한 것으로 의심이 가는 행위와 연루되었거나 다른 임직원이 연루된 것을 인지한 경우
- 라. 임직원이 체포 또는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 (2)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 기준, 회사의 정책 및 관계법령 등에 위배되는지의 여부가 의심스럽거나 통상적으로 수행하던 절차 및 기준과 상이한 경우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 (위반 시 징계)
본 지침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회사의 “징계 규정”에 따라 징계를 결정한다.
제1장 목적
이 지침은 한화자산운용 윤리강령에 따라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정의
1. 재산상 이익
"재산상 이익”이란 임직원이 외부인에 대하여 또는 외부인이 임직원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하여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지불하는 금전, 물품, 편익 등 모든 형태의 혜택 또는 가치물을 말한다.
2. 향응
“향응”이란 식사, 음주, 스포츠, 오락 등의 수혜를 말한다.
3. 고객정보
“고객정보”란 고객의 개인정보, 신용정보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를 말한다.
4. 영업비밀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한 회사의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제3장 재산상 이익의 제공 및 수령 제한
- 1. 임직원은 판매회사 및 그 임직원, 기타 거래 상대방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하여 관련법규가 정하는 기준 또는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을 초과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임직원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판매회사 및 그 임직원, 거래 상대방, 투자자 등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수령함에 있어서 회사가 마련한 기준과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
3.
임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가. 부당한 선물이나 향응 등을 수수하는 행위
- 나. 부당한 금전적 보상이나 상품의 지급, 자금을 대여하는 행위
- 다. 제3자에게 용역을 의뢰하거나 의무를 면제하는 조건으로 정당한 대가 이외의 금전적인 이익을 수수하는 행위
제4장 보안 및 정보보호
-
1.
임직원은 업무상 취득한 고객정보와 관련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가. 고객의 동의 없이 고객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 나. 고객정보를 함부로 방치하는 행위
- 다. 부정한 목적으로 고객정보를 사용하는 행위
-
2.
임직원은 회사의 영업비밀과 관련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가. 회사의 승인 없이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 나. 절취, 기망, 협박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 다. 부정한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사용하는 행위
- 3. 임직원은 휴대전화, 전자메일, 게시판 및 웹사이트 등의 전자통신수단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위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장 보고 및 신고의무
-
1.
임직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 상위 결재권자와 준법감시인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 가. 자신 또는 다른 임직원이 이 지침, 관계법령 등 및 회사의 정책 등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 나. 정부·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협회 등이 회사의 주요 내부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 다. 위법·부당행위 또는 그러한 것으로 의심이 가는 행위와 연루되었거나 다른 임직원이 연루된 것을 인지한 경우
- 라. 임직원이 체포 또는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 2.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 기준, 회사의 정책 및 관계법령 등에 위배되는지의 여부가 의심스럽거나 통상적으로 수행하던 절차 및 기준과 상이한 경우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3. 임직원은 자신 또는 다른 임직원이 이 지침, 관계법령 등 및 회사의 정책 등을 위반한 경우 준법감시인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한화자산운용 고발제도 (신문고)
한화자산운용은 임직원 또는 외부 이해관계자(임직원이었던 자, 고객, 계약업체, 협력사 등)가 직무수행 과정 및 아래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지하여 회사에 신고할 수 있는 내부고발 및 외부고발 절차(신문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는 회사 홈페이지외에도 접수부서로의 이메일, 전화, 우편, 면담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하며,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회사는 제보 내용을 철저히 조사하고, 원칙적으로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처리됩니다. 다만, 사안의 복잡성 등의 이유로 연장이 필요한 경우 처리기간이 연장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고자에게 이 사실이 통지됩니다.
신고자께서 신고한 내용은 회사의 경영개선 및 금융사고 예방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고대상
내부고발 또는 외부고발 신고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투자자 피해, 회사의 손실 초래 또는 금융질서 문란 등 중대한 금융범죄 행위
- 부당한 업무지시, 성희롱 등 복무규정 위반
- 금융사고 발생 및 그 은폐
-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로 인한 손실 발생
- 법규, 사규, 윤리강령 등 위반 행위
- 기타 위 내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회계, 내부회계 및 감사 관련 위법·위규·부당행위
신고대상 유형
- 금융범죄행위에 관한 사항 (회사의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회사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손실을 초래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및 「금융기관 검사 및 제제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6호에 따른 금융관련법규를 위반하여 범한 죄를 말합니다).
- 금융사고 발생 및 그 은폐에 관한 사항 (소속 임직원이나 소속 임직원 이외의 자가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함으로써 회사에 손실을 초래하게 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횡령, 배임 등을 말합니다.)
- 윤리강령 등 내부통제기준 위배에 관한 사항 (문서조작 및 부정보고, 불공정행위, 절도, 경비 사적유용 등)
- 복무규정에 해당하는 사항 (상급자의 부당한 업무지시, 부당대우, 성희롱, 청탁 및 부당한 요구 등)
- 위법, 부당한 업무처리로 회사에 대한 손실을 초래
- 기타 (※일반 민원 및 단순 문의 제외)
신고 제외대상
아래 제외대상의 신고의 경우, 당사 지침 등에 따라 아래 신고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접수부서에서는 해당 신고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고자에 대하여 조사결과 등 결과를 통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대외기관에 민원이나 분쟁이 이미 접수된 사항
- 사실확인이 불가능한 루머, 허위사실
- 특정인을 비방, 중상, 모략하기 위한 내용으로 신고대상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사실
- 타인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
신고방법
홈페이지, 우편, 전자우편(audit.hamc@hanwha.com), 유선전화 (02-6950-0142, 0352 감사부서 담당자)
우편: 서울시 영등포구 63로 50(여의도동, 한화금융센터_63) 한화자산운용 감사팀
*은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